SMART 국민제보 목격자슬 찾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란?
스마트 국민제보는 국민참여 중심의 목격자 제보 서비스로서 안심치안,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앱서비스 이다.
교통위반, 이륜차위반,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아동학대, 여성불안, 마약류 범죄, 의료,의약불법 등의
신고를 앱으로 간단히 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에서는 다양한 제보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교통위반신고에 대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신고가능 항목
- 보복운전
- 난폭운전
- 폭주레이싱
- 신호위반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 중앙선침범
-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 적재중량, 적재용량초과
- 지정차로 위반
- 진로변경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SMART 국민제보 앱 설치
앱스토어에서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홈 화면에 교통위반, 이륜차위반,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이 있다.
이 중 교통위반으로 이동하면 교통관련 모든 신고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교통위반신고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입력해야 한다.
- 영상 - 교통위반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을 등록해야 한다. 영상을 제출할 시에는 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히 확인될 정도의 선명도가 있어야 한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차량번호를 식별하지 못하면 단속할 수 없다.
- 위반항목 - 신고항목을 선택한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호위반, 방향지시등 을 선택한다.
- 위반장소 - 교통위반 장소를 입력한다.
- 신고내용 - 어떤 교통 위반을 했는지에 대해 간단히 작성한다.
- 발생일자/발생시각 - 교통위반 발생일자, 시간을 입력한다.
- 차량번호 - 교통위반 차량의 차량번호를 입력한다.
항목을 다 작성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접수 1주일 정도 후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차량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추가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신고항목 정리
- 보복운전 - 교통운행 시비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고의로 위협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난폭운전 - 난폭운전에 열거된 각 행위 위반사항이 연속적이며, 동시에 교통의 위협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 폭주레이싱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
- 신호위반 -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가 신호등,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안전 표지판 지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도로 진입 진출로에서 기다리며 서행하는 차들을 앞질러 끼어들시 위반
- 통행 금지 및 제한 위반 -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위반
- 꼬리물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앞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서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는 제한을 위반
-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는 것을 위반
- 중앙선침범 - 운전자는 도로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는 것을 위반
- 지정차로위반 - 각 차로별로 주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정하여 해당 차로로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반
보복운전의 처벌이 광장히 강해졌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운전하다 별거 아닌 일에 욱 해서 급브레이크를 잘못 밟기라도 하면 보복운전의 당사가자 될수도 있기에,
항상 안전운전 하고 양보하는 운전습관을 길러야 할 듯 하다.
방향지시들 안 켜고 추월하는 차량들, 꼬리무는 차량들 같은 얌체운전자들을 볼 때,
흥분하지 말고 스마트국민제보로 상품권을 날려주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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