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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식양도세 부과 방안 수정? - 개인 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2020-07-17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제인 대통령이 금융세재 개편안과 관련해서 이와 같이 지시했다고 했다.

더불어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다랄고 했다고도 한다.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많은 주식투자자,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은것이 사실이다.

 

2023년부터 국내주식을 년 2,000만원 넘게 수익을 보면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 수익에 대해서 20%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낸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이중과세를 하는 것일수도 있고, 굳이 국내주식을 해야할 필요가 없을수도 있다.

주주친화적이고 우량한 미국주식으로 갈아탈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

 

국내주식은 코스피 박스권 안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지만, 미국주식 같은 경우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주식 양도세를 내는것 보다 미국주식으로 주식이민을 할지도 모르겠다.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부동산을 안전시키려고 하는 이 시기에,

많은 국민들이 주식으로 관심이 쏠리는 이 시기에,

국민들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 가격도 잡을 수 있고,

건전한 금융 선진국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소득 5천만원으로 변경

한동안 뜨거운 이슈였던 주식 양도소득세가 몇가지 변경되었다. 국민 청원으로까지 나오면서 많은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섞이 목소리들이 많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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