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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인터넷 신청방법

전세사기 방지책을 위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현재 세입자가 신청 시 본인 이외의 다른 세대주가 신청 주소지에 몰래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면 현 세입자에게 문자르 알려준다.

또한 세대주 변경사실이나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는 사실이 있으면 문자로 알려준다.

 

2023년 3월 30일 부터  인터넷 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검색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한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신청 하기에서 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후 통보서비스신청 화면으로 이동한다.

 

 

 

 

통보서비스 신청 페이지

 

신청구분에서 신규를 선택한다.

 

 

신청인 화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다.

 

 

 

신청대상건물/시설 주소지를 입력한다.

 

 

 

신청 서비스에서 알림받고 싶은 항목을 선택한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통보 관련 증명 서류 파일을 첨부한다.

 

다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