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책을 위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현재 세입자가 신청 시 본인 이외의 다른 세대주가 신청 주소지에 몰래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면 현 세입자에게 문자르 알려준다.
또한 세대주 변경사실이나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는 사실이 있으면 문자로 알려준다.
2023년 3월 30일 부터 인터넷 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검색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한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신청 하기에서 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후 통보서비스신청 화면으로 이동한다.
통보서비스 신청 페이지
신청구분에서 신규를 선택한다.
신청인 화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다.
신청대상건물/시설 주소지를 입력한다.
신청 서비스에서 알림받고 싶은 항목을 선택한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통보 관련 증명 서류 파일을 첨부한다.
다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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