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는 신차 기준으로 4년에 한 번 받고 그 이후로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한다.
네이버, 카톡, 우편엽서 등으로 자동자 종합검사를 받으라는 안내장이 온다.
자동차 검사는 차 구매 월 기준으로 앞 뒤로 한 달씩 해서 총 3개월 내에 받아야 한다.
만약 이 한달 이후가 지나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날라오고 한 달이 지나면 3일 초과 시 계속 벌금을 내야 해서
비용이 상당히 부담된다.
과태료 금액
22.04.14일 이후 과태료가 2배가 뛰었다.
30일 이내 2만원이던 것이 4만원으로 오르고 30일 초과 후 3일마다 2만원 씩 계속 과태료가 추가된다.
115일이 지나면 60만원을 내야 한다.
과태료 발생 기준은
예를 들어 종합검사일이 2022.12.23일이면 한달 까지 검사 시간을 더 주기 때문에 2023년 1월23일 까지는 무조건 받아야 하고 1월 23일 후인 2월 23일 사이에 받게 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과태료 날짜 산정 기준은 종합검사일 기준이 아닌 검사가능일 기준이다.
검사가능일은 종합검사일에 한 달 플러스한 날이다.
과태료 할인 받는 방법
자동차 검사일 내에 검사를 못 받게 되더라도 빨리 검사를 받는것이 좋다.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를 20% 할인해 준다.
그럼 4만원에서 20%인 8000원을 할인받아 32,000원을 내게 된다.
다만,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자동차검사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
기본검사만 받으면 2만원대에서 끝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종합검사를 받아야 되서 6만원 가까지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 예약을 아래의 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다.
아니면 가까운 정비소에 전화해서 당일에 바로 검사를 받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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