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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소득 5천만원으로 변경
오탄자
2020. 7. 25. 15:52
한동안 뜨거운 이슈였던 주식 양도소득세가 몇가지 변경되었다.
국민 청원으로까지 나오면서 많은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섞이 목소리들이 많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선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난 후에
기본공제 금액이 조금 상향 조정되었다.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부터 국내주식 기본공제 금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에 펀드가 추가되었다.
-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02% 낮춘다.
-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