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집합/행사/모임 허용(방영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시설 운용 허용 운영 중단 운영 중단
학원/유치원/어린이집 동교/원격수업 등교/원격수업(등교 인원 축소) 원격수업 또는 휴업
기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전 인원의 1/2)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