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주식 등과 같이 파생상품의 분양권 또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에서 양도소득세는 미국 주식에만 있었다.
미국주식의 경우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배당에 관해서도 배당소득세 15.4%의 세금을 냈다.
국내 주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소액 주주들은 양도소득세 대세는 내지 않고 배당소득세와 거래세만 내면 됐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2023년부터 소액 주주에게 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단,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3억 이하 구간에 20%
3억 초과 구간에 25%
의 세율을 매긴다고 한다.
기존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내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주주들이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하니 주식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공제 금액을 2,000만원으로 하게 되면 상위 투자자 5%정도만 대상이 된다고 한다.
사실 소액 주주들이 일년에 2,000만원의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건 사실이고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을 듯 하다.
그래도 다들 부자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불리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인데, 자신이 5%안에 들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세금 많이 내도 되니까 2,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된다고 한다.
그럼 미국주식은 어떻게 세금을 매길까?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존재하고 시세차익에 대해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한다.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존재해서 배당세 14% + 지방세 1.4% 합계 15.4%의 배당소득세도 발생하게 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5월 말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과연 득일까? 실일까?
장기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손해볼 건 없다고 본다.
어차피 팔지 않고 계속 사모아 갈 테니까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을 것이다.
다만, 국내주식에서 장기투자로 오래 가지고 갈 종목들이 많을지, 배당을 계속 주고 주주 친화적이 기업들이
많아져야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을 계기로 건강한 주식투자로 이어지고 장기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더불어 기업들도 주주친화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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